(앵커)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낸 세금을 돌려받을 지
더 낼 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
급여 생활자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실무 강좌가 한창인 한 강의실,
기업체와 공공기관 회계와 인사파트 직원들이
하나라도 놓칠새라 꼼꼼히 살핍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세법 때문에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김소라 (인사 담당)
"세액공제되는 부분이나 감면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익숙한 직원들조차
이렇게 헷갈리기 일쑤인데
일반 직장인들에겐 더 낯설고 생소한 연말정산,
그렇지만 아는 만큼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 공제'를 늘리면
세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달라진 세법에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한달에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추가로 불입하면 연금 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이석정 회계사(세무법인 현인)
"퇴직연금 포함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추가 불입이라든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리 지갑'이라는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게
고물가*고금리 시대..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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