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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가뭄에 콩 나듯' 징계 요구돼도 정상 참작

(앵커)

지난 3년동안
광주의 자치구 자체 감사에서 징계가 네 건에 불과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MBC는 자치구와 더불어
광주시에서 진행된 자체감사로까지 확대해 징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호 주변 1킬로미터를 따라 들어선 데크길.

지난 2020년 완공된 광주호 누리길 2단계 사업은
주민을 위한 생태 탐방로를 만든다는 취지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공무원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계획보다 낮게 구조물을 짓고
일부는 도면에 있는 사항이 시공도 안 됐지만 그대로 준공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에서 드러났고,

감사위는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직원과 상급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됐을까.

훈계나 주의와 다르게
징계는 외부인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인사위 등은 이들 두 명을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줬습니다.

정상 참작됐다는 이유인데 광주시는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광주광역시 인사담당관 관계자
"한 분은 (징계 아닌) 불문 경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경징계인) 견책 받으신 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가서 불문 경고 받았습니다."

MBC가 광주시와 자치구가 진행한
지난 3년간의 자체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2천 1백 20여 건의 지적 사항 중
징계가 요구된 건 11건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징계 요구도 적지만
인사위에서 실제 징계가 결정되는 일도 드물다는 겁니다.

광주 서구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56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는데,

이중 여덟 명이 경징계를 받고
나머지는 경고만 받거나,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진행된 특정 감사에서
소음*분진 민원을 제 때 처리하지 않거나
지하층 공사 안전 평가를 소홀히 한
공무원 다섯 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 광주 서구 자치행정국 관계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 확인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경 규정에 의해서 불문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남구에서도 부동산 양도액을 축소 신고한
주민 등에 3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아
공무원 두 명에 징계가 요구됐지만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열 한 건, 71명의 징계 요구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19%인 14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자체 감사에서 잘못 걷혔거나 덜 걷혀
환수나 부과 등 시정 조치 된 세금은 5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자체 감사 시스템이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