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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무료 이발' 공직선거법 위반...한숙경 도의원 '벌금 70만 원'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도의원에게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흥군 모 마을 주민 8명에게
무상으로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