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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현장취재

상표권 두고..청년*중견기업 '소송전'

(앵커)
광주의 한 청년 기업이
중견기업과 상표권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용하던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어느날 갑자기 중견 식품회사가
쓰기 시작한 건데요,


 


수 차례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CG1)'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쓰고 있는 두 제품.


언뜻 보기에는 같은 회사 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CG2)한쪽은 지역의 청년 기업이
2011년부터 쓰고 있는 상표이고,
다른 한쪽은 중견기업인 일동후디스가
2018년부터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


 


어떻게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같은 상표로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발단은 일동후디스 측이
기존에 써오던 '아기밀'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식약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음식 제품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일동후디스가 '아기밀'을 대신할 상표로
'아이밀'을 만들어 쓴 겁니다.


 


청년 기업은 이때부터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중견기업 상품의 모조품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CG)참다 못해 3건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일동후디스측이 청구한 4건의 무효심판에서도
모두 이겼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동후디스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심판이 길어지는 사이
소송 비용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해용 / 아이밀 대표
"브랜드에 혼돈이 온다는 건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추후에 발전 가능성에 큰 악영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소송 때문에 심적으로 (힘듭니다.)"


 


이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CG4)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 측은
광주MBC와의 통화에서
특허청의 정식 절차를 밟아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 온 것이고,
오히려 '아이밀'측이 먼저
저명상표인 후디스 '아기밀'을 모방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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