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뉴스데스크

"11년 만에 선거비 국고로"

(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세금으로 보전 받았던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고
MBC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던 선거비 가운데 일부가
최근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던 전완준 전 화순군수.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 1억 5백만 원 가량을
전부 반납해야 했지만
조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지방선거 후보로 또 나왔습니다.

* 전완준/전남 화순군수 후보(5월 27일 뉴스데스크)
"(선거비용 반환)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번도?) 그렇죠."

그런데 이 1억 5백여만 원이
최근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선관위와 세무서는 지난 MBC 보도 이후
전 후보에 대해 5천만 원을 압류한 데 이어,

올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후보에게 지급될
선거보전금에서 5천 5백여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전 후보가 반납해야 했던 선거비용 1억 5백만 원이
11년 만에 모두 국고로 돌아온 겁니다.

곡성군의원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최용환 후보와 관련해서도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
약 1천5백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2015년 곡성군의원 당선 무효로 인해
선거비 약 2천4백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징수 조치가 속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국고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선거비가 아직도 90억이 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지만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
액수로는 92억원에 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들 정치인에게
99억 3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지만,
실제 반환액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