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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6년 2개월 만에 '승소'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로 인정...

(앵커)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 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승소 판결에 대해
노동자들은 크게 환영하며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제철 불법 파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청인 현대제철 소속으로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6년 2개월.

선고일마저 수 차례 연기돼
노동자들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정당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즉각적인 정규직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과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회피는 또 다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1차 소송을 제기한 150여 명의 노동자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언제쯤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랬고, 법원 판결에서도
불법 파견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교섭 테이블을 열어놓고
특별 교섭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