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동급생을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6월 사이의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의
교실과 체육실, 급식실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기절시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횟수와 죄질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