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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동급생 극단 선택 내몬 10대들, 최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동급생을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6월 사이의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의
교실과 체육실, 급식실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기절시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횟수와 죄질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학교폭력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