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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법원 "국내 자산 매각하라"..미쓰비시 중공업 항고

(앵커)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역 피해자들에게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2018년 대법원 판결 직후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지만,
중공업 측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피해 배상을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다 어제(27) 대전지방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팔아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에게
배상하라는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에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정희 변호사 /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대리인
"법원이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라, 라는 첫 계단, 첫 관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가 깔끔하게 진행되면 나머지 절차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즉시 항고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 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우리 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서
한일 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