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등산 탐방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은 인왕봉 전망대에서 군부대 정문,
광일목장 입구에서 신선대 갈림길 등 3곳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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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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