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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2-19 10:32:00 수정 2024-02-19 10:32:00 조회수 0

전남도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 누적액은 109억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  
전남지역에서 71개소가 운영 중이고, 
도는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증설 예산으로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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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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