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무허가 흙 쌓기' 모호한 규정에 분쟁 속출

(앵커)

농지 곳곳에서 '무허가 흙 쌓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지조성을 위한 흙 쌓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호한 규정 탓만 하며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안군의 한 농경지가
2미터 남짓의 높이로 우뚝 솟아있습니다.

농지를 조성한다며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둔 겁니다.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라면 2미터 이하의
흙 쌓기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토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이처럼 암석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개중에는 폐아스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폐아스콘 등을
함부로 매립했다가 적발되면
건설폐기물 위반입니다.

* 신안군 관계자
"폐아스콘 그런 것들은 빼라고 했죠. 당연히.
폐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빼는 것이고.
잡석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농지 소유주는 뒤늦게 흙 속에 포함된
폐콘크리트 등을 골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은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 한 공터,
일부 부지가 주변보다 높게 솟아있습니다.

규정상 흙 쌓기 등 개발행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부지 역시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에서는 자갈과 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또 그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선
일부 분재를 키우면서 농지조성 목적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민원인
"(우량농지 조성은) 농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토지가 자갈로 되어 있고요.
농지법에서 보면 자갈 같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주변 농지를 오염시키는 폐기물이 아닌 이상
흙 뿐 아니라 자갈과 돌을 쌓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 토지 소유주
"동백나무는 물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빠짐이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 주영삼 주무관 / 목포시 농업정책과
"직접 토경이 아니더라도, 직접 토경에
심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식재해서
(농지를) 이용한다면 저희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견은 다릅니다.

흙을 쌓은 뒤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국토부 관계자
"비닐하우스가 농림어업용으로 쓰인다고 해도,
비닐하우스라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면 그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 개발행위와 관련된 애매한 법규정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농지 성토 분쟁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김안수
목포MBC 취재기자
법조ㆍ경찰ㆍ노동
"제보 환영"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