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검색

대법원, '5.18 북한군 투입설' 유포 지만원에 징역 2년 판결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1-12 16:04:54 수정 2023-01-12 16:04:54 조회수 0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월단체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 지만원
  • # 5.18
  • # 허위사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현 ok@k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