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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북한군 투입설' 유포 지만원에 징역 2년 판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월단체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