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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언론 탄압 경고"‥시민단체, 홍 시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손은민 기자 입력 2024-05-24 09:49:56 수정 2024-05-24 09:49:56 조회수 2

(앵커)
대구MBC를 상대로 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적절한 언론 대응을 광주에서도 여러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대구MBC 손을 들어줬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구시가 취재거부를 이어가자 결국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기 위해 
대구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방송 이후
홍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취재 방해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위법 부당한…
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 이슈,
언론 통제, 언론 탄압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대구MBC가 낸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홍 시장의 지시로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까지 
대구MBC에 대해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 이후에도 
시청 기자실의 출입 제한과 
답변 거부를 통한 취재 방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취재 거부 지시를 부인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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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2yLbNRAnQLx4Xadt@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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