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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전세 전환 불가"..입주자 '반발'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2-04 09:54:54 수정 2024-02-04 09:54:54 조회수 4

(앵커)
여수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재계약 조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영 측이 거부하고 있어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영이 지은 임대아파트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김기성 씨.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부영 측에 전세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했기 때문인데,
부영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 김기성 / 아파트 임차인
"올보증금(전세)으로 바꿔주라니까 안 된다 이거라
이 사람들이... 임대차법 7조 2항에 규정이 있다 그러더라고."

다른 입주민은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부영 측이 전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꾼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장승호 / 아파트 임차인
"다시 재계약할라니까. 이제와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부영 측은 반전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월세로 전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이 매달 부영에 내야 하는 돈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입주자들은 부영이 서민의 보금자리를 볼모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영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 송하진 / 변호사
"계약을 어떤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적용시킬 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와서.."

임차인들은 
여수시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영 측과 직접 해결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 여수시 관계자
"그 민원인 입장만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집했던
부영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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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w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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