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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무 중 순직 인정..."보훈당국 태도 바뀌어야"

(앵커)
여순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다
무고하게 희생된 故 장환봉씨가
지난 5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잇따라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훈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여순사건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故 장환봉씨.

내란 혐의를 벗은 지
2년 4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장 씨는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당일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희생됐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74년 만에 철도 기관사 공무원 신분을
확정받게 돼 너무너무 기쁩니다"

장 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의 신청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 여객차장이었던
故 김영기 씨의 유족이
보훈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순직 공무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은 전부 다 4급 공무원 이상 다 해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형을 받고 집행되면
퇴직금도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보훈당국의 태도입니다.

보훈지청은 故 장환봉 씨에 대해
처음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장 씨의 인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재심 판결문과
과거사 진실규명 보고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 보훈처라는 기관이 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은 왜 혈세로 월급을 받는지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철도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행정 공무원은 수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훈당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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