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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도서'에 갇힌 '섬', 법 바꾸면 뭐하나

(앵커)

섬 '도' 자에 섬 '서' 자를 쓴 도서라는 한자어 대신 앞으로는
우리말 '섬'을 쓰자고 딱 1년 전 법을 고쳤습니다.

여전히 섬이 섬으로 불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0년대부터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를 위한
섬 개발의 근거가 됐던 도서개발촉진법.

지난해 12월, 섬발전촉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자어 '도서' 대신 우리말 '섬'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법이 시행됐는데 법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법은 제명에서 여전히 섬 대신 도서를 사용 중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은
본문에 명시된 도서가 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서삼석 / 국회의원
"이미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곧 발의할 계획입니다만 동일 단어, 명칭 등의 변경을
정부에서 일괄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도 덜 바뀐 마당에 자치법규가 제대로 바뀌었을리 만무합니다.

여수시, 목포시의 일부 조례는 '섬발전촉진법' 대신
여전히 '도서개발촉진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자치법규도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 도서관리팀, 여수시 도서개발팀, 진도군 도서개발팀 등
행정용어 역시 섬 대신 도서입니다.

섬을 우리말 '섬'으로 부르자고 법을 고쳐도, '섬'은 여전히 '도서'에 갇혀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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