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판사는 가방 유통사업을 하겠다며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매일 수 십만원씩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뒤, 이미 있던 개인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