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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입지자 명절선물 집중단속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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