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징역 8년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한뒤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부터
조건 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에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협박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