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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확대

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퇴소자립금 정부 기준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지만,
전라남도는 입소 4개월 이상, 퇴소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퇴소자립금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와 생활,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계상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장

"초심을 잃지않고 중심에 서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