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가 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