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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임대주택 지원

문연철 기자 입력 2023-04-04 15:17:20 수정 2023-04-04 15:17:20 조회수 2

전라남도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주거와 임대 주택 지원사업에 나섭니다.



긴급 주거 지원은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최장 30일까지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지원되며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과 안전보호를 위한

동행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전남지역 스토킹 피해신고는

지난 2천20년 75건에서 지난해엔 785건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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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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