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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입후보자 현수막' 애매모호 선거법

(앵커)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자주 보셨을텐데요.

사법당국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현수막 가운데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추석인사라도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법 상 3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금지대상입니다.

* 경찰 관계자
"둘 중에 하나만 적었으면 괜찮은데
000위원장, 뭐 이렇게 적는다던가
그럼 괜찮은데 '경력'이 들어갔잖아요. "

그러나 같은 기간 당명과 후보자 직책,
이름 등이 들어간 다른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밖에도 정치현안과 성과 등을 담은
현수막들도 수시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어김없이 내걸렸습니다.

한 장소에 3명의 정치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1명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지 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관행때문입니다.

*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당명을 지난 번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당명을 안 넣고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이렇게 (현수막이)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사하라 뭐하라 이런 것은 진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실."

너도나도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그러나 애매모호한 선거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김안수
목포MBC 취재기자
법조ㆍ경찰ㆍ노동
"제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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