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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형 선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C방 업주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20대 여섯명을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