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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안전 조치 미흡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공장장 벌금형

철강 구조물이 떨어질 위험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업체
60살 대표와 46살 공장장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곡성의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8톤 철강 구조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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