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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어린이 보호 취지 공감..곳곳에선 혼란도

(앵커)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된 지 약 3주가 지났지만,
광주시가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하면서
어린이 보호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한편에선 대안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돼 새로운 불편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바닥엔 황색 선이 그어져 있지만,

광주시가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하면서 주정차된 차량은 여전히 많고
아이들의 등하굣길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 김홍렬 / 화정3동 자치 부위원장
"출퇴근 시간 아이들들 통학 시간에 교통이 엄청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다주는 사이에 교통이 완전히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

한편에서는 제도만 시행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택가 일대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는 것도 원칙적으론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후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려 해도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중소형 마트 등 일부 상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잠깐 정차해 물건을 싣고 나르는 업무도 불편해졌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장종열 / 00마트 이사
"그런 업체들이 벌금을 물게 되면 다음에는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죠.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전면 단속을 앞두고
광주시는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범위가 넓게 지정된 일부 구간을 축소하도록
경찰청, 학교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등
공영주차장 확보와 확충하거나,
등하교를 위한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찬혁 / 광주시 교통정책과장
"저희 광주시에서는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서 승하차 목적으로 잠깐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