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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업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남지역 농업계와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생산 시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안정화를 통한
식량안보와 농민의 소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연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무안군, 영암군 담당 전문분야 :정치.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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