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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투데이

완도군 용역업체에 허위문서 작성 의혹

(앵커)
완도군이 용역발주 업체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이 업체에게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무원들끼리 맞고소가
이어지는 등 내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완도 섬 여행 등대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용역'
사업변경 요청서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작성된 이 문건은
코로나 사태로 사업내용을 온라인 교육제작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하지만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용역발주업체가
추석 당일인 지난 2020년 10월 1일
완도군청에 보낸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작성한 업체는 사업이 마무리된
2021년 4월쯤 뒤늦게 작성해 완도군에 보냈다고
털어놓습니다.

*최영덕 용역업체 대표
"(허위문서라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그렇죠. 업무보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생산한 제 시간에 만든 문서는
아니죠."

용역업체는 사고이월된 사업이어서
사업연장도, 항목변경도 불가능해 담당팀장 등과
구두로 합의해 사업내용을 변경했지만
신임과장이 지난해 1월 부임한 뒤 이 같은 문서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최영덕 용역업체 대표
"000과장이 이건 나중에 계약 변경을 한 것이 문서
없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행정쪽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용역사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만들어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죠."

특히, 이 자료는 해당 업무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완도군이
반박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김은정/완도군청 7급 공무원
"제가 받지도 않은 문서를 받았다라고 그 쪽에서는
(완도군)감사팀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소청위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이 놀랐고.."

완도군 담당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청 담당과장
"김은정 주무관도 이것을 언제 받았냐 하니까 10월에
받았다. 어떤 식으로 받았냐 파일로 받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은 용역업체가 사업과 관련해
부가세 이중정산과 인터넷 강사 강의료
허위 작성 등 5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담당공무원도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소청을 제기했다 기각당하자
당시 부군수와 과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내부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입니다.
김윤
목포MBC 취재기자
해남ㆍ진도ㆍ완도ㆍ함평 / 일요포커스 진행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