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재건축 아파트단지 해체공사 과정에서
불법철거를 한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철거 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북구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관할구청이 허가한 해체 계획서와
감리자의 공법 지도를 어기고
불법 철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철거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아래층부터 해체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