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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이웃 살해하려고 한 80대 징역 7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26 15:34:41 수정 2023-05-26 15:34:41 조회수 0

갈등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오전 영광의 한 마을에서

70대 이웃을 발로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웃 #둔기 #살인미수 #8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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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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