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오전 영광의 한 마을에서
70대 이웃을 발로 넘어뜨리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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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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