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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임대아파트라서?" 힘겨운 3.2km 등굣길

(앵커)
전남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멀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심에서 매일 3km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서글픕니다.

초등학생들이 사는 곳이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에 따라
장거리통학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직은 이른 아침, 엄마가 초등학생 딸을 깨웁니다.

"딸, 일어나 학교가야지."

오전 6시. 초등 3학년 최양이 등교하기 위해 기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은
최양을 포함해 모두 순천북초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3.2km, 도보로는 무려 1시간이 걸립니다.

일찍 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최양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아보지만 하품은 연신 끊이질 않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새로 들어서려는 아파트가
초등생의 법정 통학거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1.5km, 도보로는 30분 이내.

최양이 사는 아파트는 기준을 두배 이상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양 어머니
"(통학할 때 다른 통학버스가) 눈 앞에서 바로
두 세대가 지나가거든요. 볼 때마다 왜 (우리 딸
은) 통학버스가 안 될까 좀 속상해가지고. ."

순천교육지원청은 '임대아파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자는 일정 규모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경우
입주민이 사용하게 될 학교 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학교 증축 비용이 이에 속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사업자가 이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근 /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임대주택은 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을 주거나
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 양은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힘겨운 등굣길을 이어갑니다.

혹여나 넘어질라, 최 양은 버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버스가 급하게 움직일 때마다 최양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최 양
"서서 가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 해요.
어른(노인)들을 배려해야 하잖아요."

3.2km, 매일 매일 힘든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시설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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