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심승하차존 '속도'

(앵커)

지난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전남은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편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MBC보도 이후
전남 곳곳에 '안심 승하차존' 시범구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양정은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5분 승하차만 허용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승하차 허용시간이 적힌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노면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있고 최대 5분까지 허용됩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가 10월 부터 금지되면서
통학차량 등이 특정 시간에만 정차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존'이
전남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
"차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안심 승하차구역에 내려서 잠시라도
애들의 안전구역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목포지역에 지정된 스쿨존은 모두 96곳

이가운데 4곳이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철우 팀장 / 목포시 교통행정과
"일단은 학부모들이 그때 그때 애들이 내린 뒤 바로 출발할 수 있고
그 다음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에서도 안심승하차 시범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등
내년까지 도내 220여개 스쿨존에 안심승하차존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심우정 /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
"일부 지자체는 노면 공사를 통해서 (승하차 공간이)
학생들의 전용 보행로가 되도록 조성을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확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심승하차존 시범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여전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란 법이 시행되고 안심승하차존이란 보완 대책도 나왔지만
적극적인 단속이나 홍보 캠페인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등하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양정은
목포MBC 취재기자
사건ㆍ경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