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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2-19 10:23:43 수정 2024-02-19 10:23:43 조회수 0

전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정착을 위해 
백억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신청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려 
신청기간이 지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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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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