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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오늘(21)부터 한달동안 '낙지 금어기' 시행

낙지 금어기가 전남은 오늘(21)부터
한달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주낙과 통발,
맨손어업으로 낙지를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무안군은 금어기에 맞춰
복길과 원동 등 3곳에 낙지목장을 조성해
6천6백 마리의 산란 낙지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연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무안군, 영암군 담당 전문분야 :정치.생태

"사람 냄새나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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