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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기 상습 학대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25 17:13:36 수정 2023-05-25 17:13:36 조회수 0

아기가 운다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친아들의 뺨을 때리거나

고층에서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을

뛰어넘는 학대를 아이에게 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기학대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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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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