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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광주시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는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행차로와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민원 신고 접수 이후 20분이 지나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1대당 견인 비용 1만5천원과 별도의 보관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윤근수
광주MBC 취재기자
전 시사보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