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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개 짖는 소리에 정신적 피해.. 법원 손해배상 판결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층견 소음'이
이웃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척수신경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남성.

지난해 3월 부터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수면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바로 새로 이사온
아래집의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 반려동물 소음 피해자
"지인 개를 한달간 (맡는다고 하니까) 한 달을 이를 악물고 참았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정도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층간 소음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사건을 의뢰도 해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개는 '물건'에 해당해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 중재자로 나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지자체도,
반려견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안동완 / 반려견 소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간헐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양 세대 간의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아랫집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랫집은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사를 하려고 집까지 내놨지만
집이 팔리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찾게 됐습니다.

"법원은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도달하는지
측정할 수는 없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소음 피해가 이어진 1년여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웃집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3백만원 가운데 1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KB경영연구소가
조사한 '2021 한국 반려동문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반려인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양육하면서
소음으로 이웃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