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age/news/controller/mbckj/2023/03/30162813-5FE4-EA6B-03DB-E6L5FG4PZS1E9051YQ5V.jpg)
전남선관위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 2월, 조합원에게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이에 앞서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365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