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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포스코 정규직화' 1시간 전 돌연 선고 연기

(앵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11년째 이어오던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어제(30)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불과 선고 1시간 전,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첫 소송은 2011년, 광양제철소의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협력업체 크레인 운전자 15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도 정규직처럼
포스코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016년 열린 2심은
포스코가 작업 대상과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엇갈린 판단 속에, 수년 째 결론이 나지 않던 도중
대법원이 어제(30) 선고를 내리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 1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10년 넘게 최종 판결을 미루는 동안
원청은 이익을,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 논란을 빚었습니다.

* 정용식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더 이상 힘들게 사는 하청 노동자들 괴롭히지 말고
포스코 눈치 이제 그만 좀 보고 빨리 판결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개인 간의 약속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재판들은 쏜살같이 진행되면서
왜 합당하게 제기된 노동자들의 재판은... "

법조계는 후속 소송과 현대제철 등
동종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법원도 신중한 것 아니겠냐면서도,
급작스런 연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김태욱 / 변호사
"(연기) 사유를 알 순 없고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기 때문에요.
(선고 당일날 연기를 하는게..) 극히 이례적이죠. 대법원에서."

지역 노동계와 철강업계의 화두였던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최종 선고가
재차 연기되면서 11년간 이어왔던
노동자들의 길고 긴 싸움이 또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