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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열차 승무원 폭행' 50대 징역 8개월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목포로 향하던 KTX열차 안에서
무임 승차 사실이 적발된 뒤 요금 등을 물게되자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쳤다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현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교육*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