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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 "심의전 찾아와"..도시계획위 공정성 우려

(앵커)
부결 없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문제,
연속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업자가 위원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광주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조차 없고,
이때문에 실제로 심의를 하기 전에
사업자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복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남구 진월동.

당초 계획은 진월저수지 인근 토지에 축구장을 짓는 것이었지만,

민원이 많고 토지 매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광주 남구는 바로 옆 저수지를 메워
체육시설을 지을수 있게 해달라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을 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3분의 1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한 차례 재심의 끝에 조건부 수용됐습니다.

(스탠드업)
"사업 주체인 광주 남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첫 심의가 열리기 전
공무원들이 찾아왔다고 밝힌
학계 출신의 한 도시계획위원은,

(CG) "재심의로 갈수록 사업 당사자가 찾는 경우가 잦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았던 남구 진월제처럼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하다보면 반대했던
마음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남구는 환경단체의 반대 성명 때문에
위원들이 편향된 생각을 할까 걱정돼
입장을 설명하러 간 것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이 현/ 광주 남구 자치행정국장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방문을 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거부하신 분들에게는 절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위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돌출CG) 이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화와 면담 등 모든 영역에서
위원과 당사자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조례엔 이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녹취)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운영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운영규정이 없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이나 사업자가
서로 만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접촉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해
운영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