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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이상한 토지 매입' 근대역사공간 '회장님 땅' 샀다

(앵커)
몇해전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목포시가 이 곳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땅과 건물을 사들인 의혹이 있어 확인해봤더니

다름 아닌 목포시내버스 파행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태원유진의 이한철 회장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원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낡은 나무 기둥과 오래된 건물 뼈대만
남긴 목조 건물에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갑자옥모자점 인근에 있는 건물과 토지 등 3필지를
목포시가 매입한 건 지난 2020년 12월 24일.

7억 7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목포시에 땅과 건물을 넘긴 원소유자는
이 모 씨.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 인근 주민
"여기는 이한철 회장 거, 여기 두개는"
(아 여기 두개는 이한철 회장 거예요?)
"집이 무너졌어도 안 팔고 있었지"

토지와 목조건물의 매입가격은
1제곱미터에 평균 129만 원.

인근 철근콘크리트 3층규모 건물인
갑자옥모자점의 매입가보다 10% 비쌉니다.

목포시는 이 건축물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 취득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7억이 넘는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심의회를 못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서면 심의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유창훈 목포시의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목포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
MBC가 확인한 당시 내부결재 문서를 보면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설명에만 공을 들였습니다.

넉달여에 걸쳐 시의원들에게
부동산 매입 계획을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의회의 단순 의견청취를
동의나 의결로 간주할 수는 없는 일.

그런데도 목포시는 의회와 접촉했던
시간동안 공유재산심의회만은 한사코 열지 않았습니다.

* 목포시청 관계자(당시 업무 책임자)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당히..왜 그때 그것을 안 했을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안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행정절차를 어긴 채
2020년 11월 19일 목포시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이 이뤄졌고, 그로부터 한달여 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 가족의 부동산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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