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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한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혼자 아이를 출산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