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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하다' 폭언*흉기 위협 60대 실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발열 검사 등을 요구하던 사회복지관 직원에게
폭언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의 한 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QR 체크인과 발열 검사를 요구하던 B씨에게
무례하다며 폭언을 행사하고,

다음날 흉기를 소지하고 다시 찾아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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