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인과성 인정은 0%대

(앵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속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전남지역만 7천건이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아,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한달여 만에 숨진 24살 초등학생 교사, 故 황 모 씨.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 나타났고
소장까지 괴사되는 증상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접종 전날까지만 해도 헬스를 할 정도로 건강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황씨.

그런데 최근 보건당국은 황씨의 사망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故 황준혁씨 모친
"이렇게 예쁜 내 아이가. 통으로 날아가버린 거예요.
기저질환요? 기저질환이 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했던 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백신 부작용
인정을 안 해주냐고요..."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는 비율은
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집계한 사망자 678명 중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2명으로, 0.3%에 불과했고,

접수된 이상 반응 약 21만 건 중
국가 보상이 결정된 건수도 1793건으로
0.6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이시원 /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
"실제 접종률(접종자 수)이 임상실험 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위로와 보상을.."

심지어,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시신 부검 시기를 놓쳐
인과성을 판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백신 부작용일 수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에도
질병청이 '인과성 없음' 판정을 내리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들은 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유족
"결과도 백신하고 상관 없다고.. 죽어도 되는 사람 마냥
결론내서. 한 마디 위로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는
백신 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참고인들이 출석해,

국가가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백신 피해 보상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여수MBC 취재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경찰서 고흥경찰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