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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형사재판 '공소기각' 결정 날 듯

전두환의 사망으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 형사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은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원
광주MBC 취재기자
전 뉴스팀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