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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업자 뇌물 받은 전 화순군 공무원 유죄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6-11 16:51:14 수정 2024-06-11 16:51:14 조회수 2

화순군이 발주한 폐쇄회로TV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청 공무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1년 9월 
광주 남구 한 식당에서 업자와 만나 
CCTV 장비 계약 등 화순군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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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panicani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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