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민원 사라지나?

(앵커)

임대 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민원과 회사 측과의 갈등은
고질병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분양으로 전환할 때마다 어김없이 잡음이 재연되는 부영아파트.

이처럼 반복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을 지역구, 김회재 의원은 최근,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악의적인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김회재 의원
"매번 분양가 관련해서, 도 하자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이유 등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그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렸고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어겨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했어도 이의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할 수 있는 의제규정을 신설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 업무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분양전환 전에는 반드시 주택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 김회재 의원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게 전국에 지금 26만 8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 고질병처럼 되풀이돼 온
부영아파트 민원이 달라진 법안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최우식
여수MBC 취재기자
순천시 고흥군

"좋은 뉴스 전달하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