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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다 잔소리" 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승철 판사는
64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8일 고흥군 자택에서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아내의 질책에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김철원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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