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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 실습생을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 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